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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제2조 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3조 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제4조 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 운영지원과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 도시계획국

제6조(도시계획국)

제7조 시설사업국

제7조(시설사업국)

제8조

제8조 삭제 <2011.6.21>

제9조

제9조 삭제 <2015.1.9>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제11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23.8.30>

제12조 한시정원

제12조(한시정원)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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