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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제2조 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3조 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제4조 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1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8.1.25, 2023.8.30>

3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9.1.29, 2024.12.31>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2의 2. 청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이주민 등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지원

13.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8.1.25, 2024.12.31>

1.

1의 2.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 내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6.

청 내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17.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5조 운영지원과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 도시계획국

제6조(도시계획국)

1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6.21>

2

도시계획국에 도시정책과ㆍ도시성장촉진과ㆍ도시공간건축과ㆍ교통계획과ㆍ녹색에너지환경과 및 국가시범도시팀을 두되, 도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시성장촉진과장, 도시공간건축과장, 교통계획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시범도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9, 2022.5.10, 2023.8.30, 2023.12.29>

3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9.3.26, 2023.12.29>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4.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8.

삭제 <2015.1.9>

9.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1.9>

12.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13.

실시계획의 승인ㆍ관리

1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15.

도시계획 기준의 제정ㆍ운영

16.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17.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변경

18.

도시계획시설의 지정ㆍ설치 및 관리

1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

20.

삭제 <2024.12.31>

21.

삭제 <2024.12.31>

22.

삭제 <2024.12.31>

23.

삭제 <2024.12.31>

24.

삭제 <2024.12.31>

25.

삭제 <2024.12.31>

26.

삭제 <2024.12.31>

2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8.1.25, 2023.12.29>

1.

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화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유치 및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ㆍ지원

6.

첨단산업 및 신산업의 유치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해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1.

투자정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4.12.31>

14.

공동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언론 및 미디어 관련 기관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도시공간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1.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2.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3.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ㆍ개정

4.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5.

건축정책 및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6.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8.

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9.

공원ㆍ녹지의 조성계획 승인ㆍ관리 등 업무총괄

10.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ㆍ색채에 관한 사항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12.

단독주택ㆍ상업용지 등 도시 공간 특화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ㆍ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1.

도시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통ㆍ유통ㆍ공급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 부속물 등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노외 및 노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터미널, 차고지 등 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역 간 교통정책 협의 및 조정

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5.10, 2023.12.29>

1.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총괄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상ㆍ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8.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 도입

10.

하천의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8

국가시범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계획 수립 및 구축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5.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시설사업국

제7조(시설사업국)

1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2.5.10>

2

시설사업국에 사업관리총괄과ㆍ광역도로과ㆍ공공청사건축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광역도로과장ㆍ공공청사건축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21, 2013.9.30, 2015.1.9, 2019.1.29, 2022.5.10, 2023.8.30, 2023.12.29, 2025.5.20>

3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21, 2012.6.29, 2013.9.30, 2015.5.26, 2022.5.10>

1.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4.

삭제 <2018.1.25>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8.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9.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0.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사업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삭제 <2023.12.29>

5

광역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30, 2015.5.26>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5.26>

3.

3의 2. 광역도로 건설 관련 인ㆍ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감리용역 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 운영

5.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10, 2023.12.29, 2026.1.6>

1.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4.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특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법원 및 검찰청사 등의 공공청사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0>

1.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운영 지원 및 특화에 관한 사항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도시 내 역사공원 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

7.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 건설 관련 국가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

제8조 삭제 <2011.6.21>

제9조

제9조 삭제 <2015.1.9>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제10조(공무원의 정원)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9, 2018.6.5, 2021.1.20, 2023.8.30, 2024.2.27>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박물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21.1.20>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제11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1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3.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4.

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5.

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

6.

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을 포함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

8.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

9.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10.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11.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3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23.8.30>

제12조 한시정원

제12조(한시정원)

1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3.26, 2021.1.20, 2022.12.13, 2024.12.31>

2

삭제 <2023.3.28>

3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3.31, 2023.3.28, 2025.2.25>

4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프라 확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1월 30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2.12.13, 2025.11.18>

5

삭제 <2026.1.6>

6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4.2.27, 2026.1.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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