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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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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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입주승인 신청 등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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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양도신고
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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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제4조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5조 간이공작물
제6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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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제8조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9조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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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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