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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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차입금
시행 2025.10.01제36조(차입금)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7조 예비비
시행 2025.10.01제3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시행 2025.10.01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시행 2025.10.01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0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
시행 2025.10.01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회계가 조성ㆍ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41조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시행 2025.10.01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2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시행 2025.10.01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시행 2025.10.01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6.1.19, 2020.4.7, 2020.6.9>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2, 2013.3.23, 2014.5.2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4.5.28>
제44조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시행 2025.10.01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국가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시행 2025.10.01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5조의2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3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시행 2025.10.01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의4 고용보조금의 지급
시행 2025.10.01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의5 지역기업의 우대
시행 2025.10.01제4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시행 2025.10.01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시행 2025.10.01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47조의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시행 2025.10.01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시행 2025.10.01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시행 2025.10.01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자연환경보전법」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ㆍ「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교통유발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제49조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시행 2025.10.01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ㆍ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ㆍ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8장 보칙
제50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시행 2025.10.01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17.12.26>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7.1.17, 2020.6.9>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시행 2025.10.01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52조 서류의 열람 등
시행 2025.10.01제52조(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53조 자료제공의 요청
시행 2025.10.01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54조 보고 및 검사 등
시행 2025.10.01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2025.10.01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5조의2 이행강제금
시행 2025.10.01제55조의2(이행강제금)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7에 따른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제56조 청문
시행 2025.10.01제56조(청문)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0.01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제5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8조 벌칙
시행 2025.10.01제58조(벌칙)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제60조 과태료
시행 2025.10.01제60조(과태료)
전체 88개 조문 중 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