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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시행 2025.10.01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 차입금

시행 2025.10.01

제36조(차입금)

제37조 예비비

시행 2025.10.01

제3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시행 2025.10.01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시행 2025.10.01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0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

시행 2025.10.01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41조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2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시행 2025.10.01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의2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3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조의4 고용보조금의 지급

시행 2025.10.01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의5 지역기업의 우대

시행 2025.10.01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4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시행 2025.10.01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시행 2025.10.01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47조의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시행 2025.10.01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시행 2025.10.01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9조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시행 2025.10.01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8장 보칙

제50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시행 2025.10.01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2조 서류의 열람 등

시행 2025.10.01

제52조(서류의 열람 등)

제53조 자료제공의 요청

시행 2025.10.01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4조 보고 및 검사 등

시행 2025.10.01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제5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2025.10.01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5조의2 이행강제금

시행 2025.10.01

제55조의2(이행강제금)

제56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56조(청문)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0.01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8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58조(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6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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