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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000400조 지원내용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일수는 60일 이내로 한다.

제000500조 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 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0600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등은 홍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발·농산분과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제000700조 공동급식 대표자의 의무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필요시 확인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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