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2.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홍성군브랜드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2.28.> 4. "마을대표자"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5. 삭제 <2023.2.28.>
제000300조 마을택시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그 밖에 마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8.12.31.]
제000400조 마을택시 이용대상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을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000500조 마을택시 운행방법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마을택시 운행횟수는 마을별 1일 6회 이하로 한다. 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제000600조 마을택시 이용방법
마을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을 받은 콜택시 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을택시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1인당 버스 기본요금(편도)을 부담해야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2.28.>
제000700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마을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콜택시 운행자와 마을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택시 운행자는 운행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000900조 사후관리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