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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홍성군과 홍성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홍성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군수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홍성군, 홍성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한 단체 등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군청 업무담당 과장,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부서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통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청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001500조 성과평가 관리

1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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