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주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 부터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2. 15.>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5.>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상빈집의 확보
군수는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정비의 방법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빈집정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삭제 <2025.
군수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일정기간 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소유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일정기간 무상 임대로 동의한 경우 <신설 202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5.>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건축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빈집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ㆍ활용 대상지의 선정 및 우선순위 설정
입주자 선정기준 및 가점 부여 기준
하자보수, 안전점검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5.]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한다.
군청 관련 부서의 공무원
주거복지, 도시재생, 건축ㆍ주택, 문화기획 등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
청년ㆍ귀농귀촌인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관계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후임자는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제001400조 홍보
제001500조 지도ㆍ감독
제001600조 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 2. 15.]
제001700조 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1 2. 15.]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