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성군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영역과 연계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리 단위에 국한하지 않는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또는 권역을 말한다. <개정 2018.3.15.> 5.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공동체조직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만들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영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연령, 성별,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별 없이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의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선정절차, 주요 일정 등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군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액과 예산 출처, 난이도 등을 기초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사업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 모델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역량단계별로 지원한다.
군수는 신규로 도입 또는 지정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2항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 복지증진 사업 2.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3.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4.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 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6.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7.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8. 도농교류 및 농산물직거래 사업 9.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대해 조직의 운영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및 추진위원장이 모여 구성된 마을만들기협의회2.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체험관광협의회3.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지원연구회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5.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제001100조 추진위원회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001200조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행정지원 협의회
군수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홍성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전문인력의 지원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마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신청
제9조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시에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붙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사업지구대상 선정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1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사업목적에의 부합 여부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
추진 조직의 적정성 여부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과 연계성 여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001700조 평가·포상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의 기여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단체 등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만들기 정책 수립 및 결정 등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홍성군 마을만들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사업지침 등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사업지구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의 변경 및 취소, 사업지구 사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 사이 및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농촌관광 등의 영역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및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9. 27.>
제001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업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9. 27.>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활동가 및 주민 4.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추천한 마을추진위원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3. 9. 27.>
삭제 <2023. 9. 27.>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9. 27.>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2023. 9. 27.>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2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25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6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002700조 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의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28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일상적 지원 2.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3.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과 정리 4.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6.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7.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 사업 8. 그 밖에 행정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제002900조 위탁관리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사무소를 군에 두어야 한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수탁자가 재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제0031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3.15.>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0032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기관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위탁사무 처리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지원의 취소 등
제003300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해야 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3.15.> 1. 사업비를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 된 경우 4. 군수의 승인없이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제003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5.>
제003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8.16.>
제003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