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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제000200조 세입

이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3. 1 2. 1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5.6.5.>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5.6.5.> 3. 홍성군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07.9.17.> 4. 정부의 보조금 5. 재산세 과세특례 징수액의 10퍼센트 <개정 2010.12.30.>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07.9.17., 2015.6.5., 2018.11.15> 7.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5.6.5.>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1. 노상, 노외 주차장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그 밖에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제000400조 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6.5., 2020.6.15., 2023. 1 2. 15., 2025. 6. 30.> 1. 징수관ㆍ재무관: 행정안전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주차장업무 담당 과장 3. 수입금출납원: 주차장업무 담당 팀장 4. 지출원: 경리팀장 5. 삭제 < 2023. 1 2. 15.>

제000500조 민영주차장설치 융자

1

민영주차장설치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규모로 개인 또는 법인이 주차장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자로 한다.

2

융자방법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받은 자로서 지역의 교통 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군수가 심사 후 결정한다. <개정 2007.9.17., 2023. 1 2. 15.>

3

융자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융자결정시 정하기로 한다.

4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한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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