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홍성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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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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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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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1
지원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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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지원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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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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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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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결정
1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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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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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소방점검기관 또는 소방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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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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