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성군 홍주천년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홍성군 홍주천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20번길 16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홍성군 지역 내에서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ㆍ축ㆍ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종가"란 홍성 관내에서 대대로 거주한 성씨 중에서 현재까지 그 종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집안을 말한다.
제000400조 사업
체험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지역의 전통적인 종가ㆍ향토음식의 홍보 2. 지역의 고유한 전통ㆍ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 활동 3.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ㆍ교육 기회 부여 4. 그 밖의 체험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 전에 홍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600조 운영시간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6.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800조 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체험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강사, 공연 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용료
군수는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재료비 등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관광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복체험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한복 대여료의 일부를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ㆍ운영 주체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험을 이용하려는 자의 예약취소 등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1200조 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용허가
군수는 체험관의 목적이나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탁자ㆍ사용자의 의무
수탁자ㆍ사용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탁ㆍ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위탁ㆍ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책임 공무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홍성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ㆍ사용자는 수탁 또는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에 따른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001500조 관리감독
군수는 수탁자ㆍ사용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군수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ㆍ사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위탁ㆍ허가 운영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ㆍ사용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16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탁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군수가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700조 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상한다.
제001800조 손해배상
체험관 이용자가 시설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