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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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12.5.25, 2019.7.5>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홍천 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에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3.6.9., 개정 2025.7.25.>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7.25.>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6.8.10., 개정 2025.7.25.>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7.25.>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군보, 군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청회의 개최목적,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군기본계획의 개요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그 주요 내용을 관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5.25., 2025.7.25.>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7.25.>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신설 2025.7.25.>
군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신설 2025.7.25.>
기존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 여부 <신설 2025.7.25.>
인구, 교통 유발의 심화 여부 <신설 2025.7.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25.>
재원조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신설 2025.7.25.>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신설 2025.7.25.>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신설 2025.7.25.>
그 밖에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5.7.25.>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7.25.>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25.7.25.>
삭 제 <2025.7.25.>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군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고, 추가로 관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5.25., 2025.7.25.>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5., 2025.7.25.>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과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및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 법 제44조의3제3항 및 영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의 관리기관,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5.10.27, 2016.8.10., 2025.7.25.>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9.7.8., 2025.7.25.>[제목개정 2019.7.5]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2019.7.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25.7.25.>2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을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3.17> 3.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함) <개정 2025.7.25.>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4.7.25, 2016.8.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5.7.25.>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삭 제 <2025.7.25.>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43조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7.25.>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개정 2006.5.12, 2012.5.25, 2014.7.25, 2016.8.10.2019.7.5, 단서신설 2025.7.2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9.9.22, 2025.7.25.>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5.12 조례 제1932호, 2025.7.25.〉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8.18 조례 제1944호, 2025.7.25.>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3.10.]<개정 2025.7.25.>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5회 연장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삭제 <2012.5.25> 2. 삭제 <2012.5.25>가. 삭제 <2012.5.25>나. 삭제 <2012.5.25>다. 삭제 <2012.5.25> 3. 삭제 <2012.5.25>가. 삭제 <2012.5.25>나. 삭제 <2012.5.25>다. 삭제 <2012.5.25>라. 삭제 <2012.5.25> 4. 삭제 <2012.5.25>가. 삭제 <2012.5.25>나. 삭제 <2012.5.25> 5. 삭제 <2012.5.25>가. 삭제 <2012.5.25>나. 삭제 <2012.5.25>다. 삭제 <2012.5.25>라. 삭제 <2012.5.25>마. 삭제 <2012.5.25> 6. 삭제 <2012.5.25>가. 삭제 <2012.5.25>나. 삭제 <2012.5.2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5.25, 2025.7.2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25.7.25.> 1. 홍천군 평균입목축적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7.25.>1의 1. 삭제 <2012.5.25>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개정 2008.3.20 조례 제2014호,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3.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아닌 지역. 다만,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은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신설 2025.7.25.>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5, 2025.7.25.>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훼손, 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21.04. 6. , 2022.11.22., 2023.7.1., 2025.7.25.>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사업부지가 자연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7.25.>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개정 2025.7.25.>다. 「유료도로법」 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및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7.25.> 3. 주요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가. “주요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5.7.25.>나. “국가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7.25.>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신청 당시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의 ‘곤충사육시설’과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은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2025.11.25.> 5.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하되, 주변지역의 배수영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5.7.25.>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1,200㎡ 이하로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 2023.10.31., 2025.7.25.>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1건에 한정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25.7.25., 2025.11.25.>
인접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5.7.25.>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m 이상 떨어뜨릴 것 <개정 2025.7.25.>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2025.7.25.>
경계 울타리는 2m 이상의 높이로 발전시설(사면을 제외한다)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높이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2023.7.1., 2025.7.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7.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자(또는 설치시설)가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2025.7.25.>[본조신설 2019.7.5]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면적 변경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의 변경인 경우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9.22, 2012.5.25, 2015.03. 30. 2015.10.02., 2016.8.10, 2019.7.5, 2025.7.2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다. <개정 2009.9.22,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5.7.25.>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7.25.> 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09. 9.22,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25.7.25.>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포장된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나.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ㆍ개축ㆍ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라.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22조제1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ㆍ공고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25.7.25.>[본조신설 2012.5.25]
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25, 2016.8.10.>
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4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8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성검토 등 교통영향분석결과에 따라 적정 폭을 확보한다.
같은 사업자 또는 사업주체를 달리하여도 토목공사가 분리되어 시공될 수 없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되는 전체의 대지면적을 합산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한다.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5.7.2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2016.8.10.>
군에서 정비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인 경우
제22조제4호에 따라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신청지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2.5.25]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는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25.7.25.>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7.25.>[제목개정 2016.8.10.]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25.7.25.>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조례 제1944호,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5.03.30., 2025.7.25.>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묘지의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개정 2025.7.25.>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개정 2025.7.25.>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1.“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2.“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8.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 25. 2015.10.02., 2025.7.25.> 1.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삭제 <2015.10.02.>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된 경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5. 25. 2015.10.02., 2016.8.10.>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25>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의 각 규모 미만인 경우로 해당 토지에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5.10.27,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5.7.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조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4.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성(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7.25 조례2327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5.25, 2025.7.25.>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10.3.17>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산내역서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따른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 〈개정 2006.5.12 규칙 제1932호, 2012.5.25, 2025.7.2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6.5.12 규칙 제1932호, 2006.8.18 조례 제1944호, 2012.5.25, 2015.03.30, 2016.8.10., 2025.7.25.>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않고 연장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해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7.25.>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 시까지 예치해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25.7.25.>
[본조신설 2012.5.25}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이 개발행위허가 허가기간보다 6월 이상 추가된 기간을 가산하여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5.7.25.>
[본조신설 2025.7.25.]
법 제68조제4항제1호 및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8.1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7.7.28>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3과 같다. <신설 2025.7.25.> 25.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25.7.25.>[제목개정 2016.8.1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시설은 별표 24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7.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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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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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8.>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 2025.7.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2004.6.15 조례 제1859호, 2025.7.25.>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8.10, 2020.7.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5.7.25.>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5.7.25.>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25.>[제목개정 2016.8.10.]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 신설 2025.7.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영 제84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3.14., 2016.8.10., 2025.7.2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8.10.]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9.22,개정 2010.3.17, 개정 2015.10.27>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3.17, 개정 2015.10.27>[제목개정 2016.8.10, 2019.7.5]
영 제84조제5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제목개정 2016.8.10.]
영 제84조제6항4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10.3.17,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6.8.10., 2025.7.25.>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5.> 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공원은 2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5.7.25.>[전문개정 2017.7.28]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3.17,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본조신설 2015.10.27]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0.>[본조신설 2015.10.27]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제목개정 2016.8.1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6.8.10., 2025.7.2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6.8.10., 2025.7.2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8.10, 2017.2.28, 2025.7.25.>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5.7.25.>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5.7.25.>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25.>[본조신설 2015.06.0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3.14., 2025.7.25.>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32호,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6.5.12 조례 제1932호, 개정 2025.7.2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제목개정 2016.8.10.]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32호, 2012.5.25, 개정 2015.10.27, 2025.7.2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32호, 2025.7.2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27.>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23.7.1., 2025.7.2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6조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17.2.28, 2025.7.25.>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5, 2025.7.25.>[제목개정 2016.8.10.]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2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7.25.>[본조신설 2015.06.01][제목개정 2015.10.2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영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5.10.27][제목개정 2016.8.10] [제목 및 내용 개정 2025.7.25.]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8.10, 2017.2.28, 2025.7.2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5.25,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민간전문가 위촉 시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다양화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6.8.10.>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위촉일 기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하여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홍천군청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건축·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정보ㆍ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고, 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하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06.8.18 조례 제1944호,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6.8.10.>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간 중복과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호간 위촉을 제한한다(단, 공모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위촉 가능)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 위촉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6.8.10., 2025.7.2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단, 군 홈페이지에서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25.7.25.>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5.06.0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위원회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척된다. <신설 2009.9.22,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7.7.28>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7.7.28, 2025.7.25.>[제목개정 2017.7.28]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17.7.28]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5.25>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25.7.25.>
제2분과위원회<개정 2004.6.15 조례 제1859호>가.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이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10.27>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삭제 2004.6.15 조례 제1859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6.15 조례 제1859호, 2012.5.25, 2016.8.10.>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0.>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8.10., 2025.7.25.>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홍천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8.10.>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위원회의 위원은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나.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5,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8>
이해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8.10, 2017.7.28>
<신설 2014.7.25 조례 제2327호>
위원회의 심의는 주무부서에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06.01, 2025.7.25.>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으로 공개하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신설 2006.8.18 조례 제1944호,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2.5.25, 2025.7.25.>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 상황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 결과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8.10.>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10., 2025.7.25.>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6.8.10., 2025.7.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3.17, 2016.8.10., 2025.7.25.>
<삭제 2019.7.5>
<삭제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