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천군의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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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홍천군의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의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정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사무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에서 이동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