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센터등의 설치 및 운영

1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시행 지원

2

주민교육 및 역량 강화

3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

4

협의체 지원 등

2

군수는 센터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

1

센터등의 센터장은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조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400조 직원의 채용

1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2

센터등의 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3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임무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보수

1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27.>

2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 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군수는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000800조 직원의 해임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라도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 1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여 3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 4. 군수는 센터 직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해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날짜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000900조 존치기간

센터등의 존치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 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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