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5월 27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주택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 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에 위탁된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정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입주신청자를 심사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와 같다.
주택입주 계약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입주자는 18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연장계약 만료 시 다른 수급자와 동등하게 입주 신청을 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입주자 선정에 따른다. 단, 제7조에 따라 입주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을 계약 만료일로 간주한다.
입주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서약서 준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사용
주택의 전대(轉貸) 또는 임대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
서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입주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입주민이 스스로 숙식해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4. 입주자가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택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담당부서가 관리하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년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용사용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공용사용료 등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 별표 1의 주택 중 아동주택의 공용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은 제외)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주택의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