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홍천군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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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홍천군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사무는 수질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歲入) 및 세출(歲出)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입·세출을 말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6.1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에서 이동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