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8.>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8.>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 업무 관련 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 업무 관련 팀장

2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군수가 특별회계 업무 담당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지방회계법」 제47조에 따라 군수 또는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세입과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6.9.>

1

국고보조금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3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제19조제23조에 따른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 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익금

2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6.9.>

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2

국고보조금 반환

3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000600조 납입의 고지

1

분임징수관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12.30.]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2022.12.30.]

제000700조 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2021.6.10.>]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