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홍천군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자율방재단의 구성

1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홍천군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2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5.5.23.>

3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5.23.>

5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6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300조 읍ㆍ면 단위 자율방재단

1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 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읍ㆍ면 방재단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 그 단원은 읍ㆍ면장이 대신하여 위촉할 수 있다.

3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400조 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000500조 임원 등의 임기

1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지역의 응급복구 <개정 2025.5.23.>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2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5.23.>

3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4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000900조 자율방재 협의회

1

군수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천군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6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2

군수는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5.23.>

제001200조 자문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0013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2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3.>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제복, 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신설 2025.5.23.>

6

방재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신설 2025.5.23.>

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5.23.>

4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4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3.>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개정 2025.5.23.>

3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확인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개정 2025.5.23.>

제0016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7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1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유족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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