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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13.8.1, 2016.11.23.>

제000200조 구성

1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 2016.11.23.>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7.1.17, 1998.12.31, 2002.4.11, 2016.11.23.>

3

당연직 위원은 회계관련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 중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1.17, 1998.12.31, 2001.08.01, 2004.5.20, 2007.6.26, 2008.7.1, 2010.9.30, 2012.5.25, 2013.8.1, 2014.11.3, 2016.11.23.>

4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4.11, 2013.8.1, 2016.11.23.>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신설 2013.8.1> <개정 2016.11.23.>

제000300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3.>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3.8.1, 2016.11.23, 2019.10.14.>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공시내용, 특수공시사항 선정에 관한 심의 3.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4.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용역에 관한 심의 5.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11.23.>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투자사업 정기심사 시, 재정운용사항 정기공시 심의 시, 예산편성 전 용역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8.1, 2016.11.23.>

제000600조 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000700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3.6.19, 2016.11.23.>

제0008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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