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사업"이란 기존 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거취약계층 등"이란 홍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개량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가 및 전체무료임차인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제000300조 주택개량 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50만원까지 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택개량은 3년 주기 수선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연도 미선정자는 다음연도 우선순위 지원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대상가구 선정 등
주택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선별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임차인 가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제외
제4조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 가구의 가옥주 동의서 미제출 2. 차상위장애인
제000600조 위탁 등
군수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주택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업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증빙서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탁자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