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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한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제000300조 설치지원 및 대상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택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25.>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25.11.25.>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3

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거나 전유부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11.25.>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주택용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주택용소방시설을 지원 받은 주택의 소유자 등은 주택용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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