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000200조 기능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 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3.8.1>
제000400조
삭제 <2013.8.1>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삭제 <2013.8.1>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3.8.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