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천읍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 등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관리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 또는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홍천읍 일반회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감독부서"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홍천읍 청사내 주차불편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8:00부터 19:00까지 : 유료운영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토·일·공휴일 : 무료개방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및 도·시·군·구의회 의원차량
출입 언론인 차량
홍천군 또는 홍천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 다만, 해당교육·행사 시간 전·후 30분에 한한다.
무료 주차시간 30분을 초과한 민원 차량중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민원차량. 다만, 초과시간은90분 이내로 한다.
기타 군수가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가 사용하는 차량. 다만, 보호자 운전차량은 장애인 또는 상이자가 탑승한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사람의 차량 중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운전 및 탑승한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기타 군수가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의 산정은 입차시부터 출차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입·출차 하는 때에는 전 단위 시간을 적용 한다.
해당 주차장의 시간요금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 하는 차량은 운영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해당 주차장의 최초 운영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요금을 징수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출차시 산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월정기권은 발행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월정기권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규칙으로 정한 바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불 할 수 있다.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관리인은 미 출차차량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차요금 및 차량을 확인 후 주차장 관리부서에 인계하고 미 출차 차량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해야 한다.
제000800조
삭제 <2016.5.11.>
제000900조 체납·결손처분
관리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체납일 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요금 및 가산금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100조 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해야 한다. 2. 주차장의 만차시 이용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 순서에 따라 입차해야 한다. 3. 주차장내에서는 서행해야 한다.
제0012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방치차량 보고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킬수 있다.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견인료보관료는 「홍천군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용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001300조 주차거부
관리인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 5.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6. 그 밖의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400조 위탁관리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관리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