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삭제 <2011.12.13>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공제규정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삭제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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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연합회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공제규정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삭제 <2011.12.13>
제11조 삭제 <2011.12.13>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제11조의4(운영위원회)
법 제51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2024.7.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총회가 조합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해당 연합회의 회장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명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차입금에 관한 사항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요율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제11조의6(재무건전성)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법 제51조의10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법 제51조의10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제13조(차량충당 연한)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0, 2023.11.1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12.30, 2018.7.3, 2019.6.25, 2022.1.28, 2024.12.17>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의 3.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4의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계 공무원(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운행제한단속원(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명령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삭제 <2019.6.2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청문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7의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
삭제 <2015.12.30>
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ㆍ감독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5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3.6.11, 2018.7.3, 2019.6.25, 2020.6.16, 2024.12.17, 2025.10.28>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2의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교육
4의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요청 및 기록ㆍ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ㆍ관리 자료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15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024.12.17, 2025.10.2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24.12.17>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47조의2제4항,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28, 2015.12.22, 2017.3.27, 2019.6.25, 2020.6.16, 2025.10.28>
1의 2. 법 제5조의14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의 2.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의 2.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법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10의 4.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삭제 <2014.11.28>
13의 2.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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