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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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개 조문 중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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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 삭제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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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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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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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운영위원회
제11조의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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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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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 재무건전성
제11조의6(재무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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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제13조 차량충당 연한
제13조(차량충당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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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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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자료의 제공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5조 권한의 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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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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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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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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