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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12.13>

제11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3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1조의4 운영위원회

제11조의4(운영위원회)

제11조의5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제11조의6 재무건전성

제11조의6(재무건전성)

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제13조 차량충당 연한

제13조(차량충당 연한)

제13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13조의3 자료의 제공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12.30, 2018.7.3, 2019.6.25, 2022.1.28, 2024.12.17>

제15조 권한의 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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