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3월 10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화성시 건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화성소방서의 소방업무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ㆍ지하차도 출입구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1 1. 25]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성시장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경우 2. 그 밖의 경우[본조신설 2023. 5. 16]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화성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