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정의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계획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1. 7]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수립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대상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2024. 1 2. 31, 2026. 1. 7, 2026. 3. 10)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다만, 제2항제12의4호ㆍ제12의5호ㆍ제12의6호 및 제13호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20, 2019. 5. 24, 2022. 1 2. 30, 2024. 6. 17, 2026. 1. 7, 2026. 3. 10) 1. 단지 내 도로(보행통로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축물 내 시설 제외) 3.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4. 경로당의 보수 5.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 6.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ㆍ석축 등 7.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8. 사용검사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옥상방수공사.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9.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한 주차장의 설치 10.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11.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 12. CCTV설치 및 보수12의 2.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낡은 승강기의 교체ㆍ유지 및 보수12의 3. 건물의 도색(불연도로를 포함한다) 및 균열 보수12의 4.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12의 5.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 알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12의 6.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방화시설(방화벽, 방화구획, 마감재료 등)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1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 및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영구임대주택등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1.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2.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ㆍ보안등 전기료 3. 삭제 ( 2022. 4. 28)
시장은 제3항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공동전기료 세부내역,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 여부나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제000502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제000600조 심의위원회 구성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 1. 1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주택관리사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화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12)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6. 1. 7)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일 2025. 1. 1]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1. 위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임기 중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0008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8. 5) 1. 삭제 ( 2022. 8. 12) 2. 삭제 ( 2022. 8. 12)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화성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회의록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002조 시정 협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특례
제001100조 보조금 지원규모 및 방법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동주택 단지 당 1억원(제5조제2항제12호의2의 경우에는 1억2천만원을 말하되,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대수마다 1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2. 1 2. 30, 2024. 6. 17)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7) 1.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802.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703.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604.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은 해당연도에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담당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실무검토반은 제3항제1호의 업무를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의 업무는 보조금 지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0. 15, 2022. 8. 12)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2021. 7. 30
삭제 ( 2021. 7. 30)
제001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001600조 자문단의 구성 등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나 민원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12) 1.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2. 공사 및 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3. 공사 및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등 4.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장자문 등 5.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800조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성시 소속 공무원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1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임기 중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2200조 회의운영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위원의 제척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0.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권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척 등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제척 등의 결정을 하며, 제척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002400조 분쟁의 신청ㆍ조정 등
제20조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2700조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에 따라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거부 및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밖의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8. 5, 2026. 1. 7)
제003200조 방범계획 권고
공동주택 입구 등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긴급자동차(경찰순찰차, 소방차 등)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8]
제5장 보칙 (신설 2020. 9. 28)
제003300조 비밀준수
심의위윈회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003400조 화성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장은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성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8. 5]〔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003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