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1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중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0003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1

조례 제10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했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000500조 녹화계약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녹화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1

조례 제17조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주택법」 제21조「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000800조 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조례 제23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영수익사업 등

1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2

시장은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괄납부 또는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사람 또는 단체2. 관내 공사ㆍ공단 및 유관기관 중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3. 수탁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시장이 결정한 사람 또는 단체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의 소지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001100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1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탁자의 선정

1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화성시사무위탁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선정 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1300조 허가 등

1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허가 및 위탁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사업장 및 해당 공원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허가 및 위탁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 및 위탁증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수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2. 법인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001400조 수탁자의 의무

1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원시설 등을 수탁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001500조 위탁료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1

조례 제30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위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2

관리위탁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관리위탁의 그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전액 징수하고,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3

이미 납부한 위탁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환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탁관리계약의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관리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제43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등을 변경ㆍ훼손 또는 멸실하여 공원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관리를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700조 검사 및 점검

공원 내 각종행사 및 경영수익사업장에 대한 승인과 계약에 따라 시설사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 및 경영수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1800조 사용 허가

1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공원시설 사용시간

1

조례 제41조 별표 2의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9:00 ~ 18: 002. 야간(조간포함) : 18:00 ~ 22:00 (조간 : 05:00 ~ 09:00)

2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002100조 물품 등의 기증

공원 안에 각종 시설물, 작품 또는 동ㆍ식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다.

제4장 도시공원위원회

2019. 9. 10

삭제 ( 2019. 9. 10)

2019. 9. 10

삭제 ( 2019. 9. 10)

2019. 9. 10

삭제 ( 2019. 9. 10)

제002500조

삭제 (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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