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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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되, 상정안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0. 9. 28)
이 조례 적용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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