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제0043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004400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5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0046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48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49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47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005100조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52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보칙

제005300조 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비용 산정은「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별표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005500조 정비기금의 설치 및 재원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7.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부금 8. 정비사업 관련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9.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3

제2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9. 18) 1.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3.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순환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구입비용, 관리비용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법률자문ㆍ재건축진단 등(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005700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1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005800조 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59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2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3)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이 된다.[시행일 2025. 1. 1]

제006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400조 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006500조 회의록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6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6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6800조 손해액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ㆍ개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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