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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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5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0046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48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49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005100조 정보공개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52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보칙
제005300조 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비용 산정은「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별표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005500조 정비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7.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부금 8. 정비사업 관련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9.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2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9. 18)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3.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순환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구입비용, 관리비용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법률자문ㆍ재건축진단 등(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005700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00580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59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100조 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62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이 된다.[시행일 2025. 1. 1]
제006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400조 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00650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위원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6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6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6800조 손해액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ㆍ개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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