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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LPG(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공급시설"이란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 LPG공급시설 등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LPG공급시설 심의 위원회

1

LPG공급시설 사업의 계획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LPG공급시설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담당업무 부서의 국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담당업무 부서의 과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3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LPG공급시설 관련 전문가

2

화성시의원

3

마을주민대표 [시행일 2024.

4

15]

제000700조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 위탁

시장은 LPG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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