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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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인 경우
제1항 외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장에게 석면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