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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5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460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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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2. 16)

2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맑은물운영과장과 맑은물시설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삭제 ( 2010. 1 2. 23)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7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004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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