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연결성 강화로 공동체 문화 재생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모임으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2. "마을정원"이란 화성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가 조성 및 관리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시민주도형"이란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조성 및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시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 및 정원과 꽃을 매개로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마을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웃과의 연결성 강화로 공동체 문화 재생을 지향한다. 2. 친환경 마을정원을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 정원문화 등을 확산한다. 3. 마을정원이라는 거점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해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주변 경관 및 환경과 조화되는 식물을 식재한다. 5.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하고, 시설물의 과도한 설치를 지양한다. 6. 지속가능한 마을정원을 위한 정원 교육,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공감하고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조성 및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지원사업 등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활성화를 위한 정원 축제 등 문화 행사 개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의 조성면적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에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방법, 지원 규모, 선정방식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진행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마을공동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마을공동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하여 정원 관련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