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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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