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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1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0003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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