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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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주택법」에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