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화성시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화성시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구성한 방재단을 말한다.

3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ㆍ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4

"단체"는 방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정의는 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 등으로 구성 된다.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제6조에 따른 임원 등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된 회의에서 최다득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1. 1 0. 5) 1.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참여하여 활동 중인 사람 3.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부단장,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ㆍ동 대표"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 방재단이 구성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6

단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7

방재단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방재단은 회계 및 행정업무, 회의의 기록ㆍ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근하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9

단원은 방재단 활동 이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에서 활동비 등의 수당을 지급하는 활동에 1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제000500조 읍ㆍ면ㆍ동 방재단

1

시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읍ㆍ면ㆍ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4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며, 해당 읍ㆍ면ㆍ동 재적단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 회의에서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제000600조 임원 등

1

단장은 방재단(읍ㆍ면ㆍ동 방재단을 포함한다)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며, 방재단의 활동업무 등을 담당한다.

5

읍ㆍ면ㆍ동 대표는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6

읍ㆍ면ㆍ동 부대표는 읍ㆍ면ㆍ동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읍ㆍ면ㆍ동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5)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2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8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시장은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ㆍ의결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읍ㆍ면ㆍ동 대표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6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8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 및 신고ㆍ정비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작성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자연재해 피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단원을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원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 등

1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 및 장비사용료 등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7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근하는 간사의 인건비

8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300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지녀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500조 교육

1

영 제62조에 따른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단장은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4시간 이상의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600조 훈련

1

영 제62조에 따른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별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재해보상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다.

4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같은 순위자 모두가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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