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화순군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순군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창고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버스정류장(표지판 또는 승차대 중심으로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보도를 포함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전면 보도를 포함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로 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현장점검 등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0013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군수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2.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