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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분양용지 매각대금 4. 부지 임대료 5. 보조금 6. 일반회계 전입금 7.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5.10.5.]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토지매입비 2. 보상비 3. 단지시공비 4. 부대시설비 5. 기채상환금 6. 군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단, 제2조제3호의 세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5.10.5.]

제000400조 회계 간 전용

사업기간 중 특별회계의 세입 결함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하되 전용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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