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1.2.16.>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제004500조
삭제 <2021.2.16.>
제004600조
삭제 <2021.2.16.>
제0047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2.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7.04.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04.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4.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4.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4.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4.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4.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4.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04.13, 2009.5.29>가. 교정시설 <개정 2011.7.22.>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1.7.22.>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2011.7.2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07.04.13>
제004800조
삭제<2012.7.27>
제004900조
삭제<2012.7.27>
제0051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5200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전문개정 2021.2.16.]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22. 1 2. 8.>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12.30., 개정 2022. 1 2. 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12.30., 개정 2022. 1 2. 8.>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5.12.31., 개정 2022. 1 2. 8.>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4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5.7.4.>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16.12.30>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1.7.2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5.2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5.29, 2011.7.22.>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6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17, 2011.7.22, 2015.12.31.>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31>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17, 개정 2015.12.31.>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3. 17.>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7. 27., 개정 2021. 1 2. 2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3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1. 1 2. 23.>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3. 17, 개정 2012.7.27>,[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 2021. 1 2. 23.>]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30., 개정 2025.7.4.>[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 2021. 1 2. 23.>] 1.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 4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3. 17, 개정 2012.7.27>[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 2021. 1 2. 23.>]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5.7.4.>[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 2021. 1 2. 23.>]
제005700조
삭제< 2010. 3. 17>
제0058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5.12.31., 개정 2022.
8.>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09.5.29.>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9.22, 개정 2009.5.29, 2012.7.27, 2015.12.31, 2016.12.30, 2023. 1 2. 18.>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1.2.16.>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설치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1 2. 8.>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5.12.31.,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2. 1 2. 8., 개정 2025.7.4.>
제0059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13, 2009.5.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7.22, 단서삭제 2015. 1 2. 3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5.29, 2015.12.31>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제58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2007.04.13, 2009.5.29>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12.31>
제006100조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07.04.13., 2021.2.16.>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6., 2025.7.4.>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31.>
제0061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00610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라 화순백신산업 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1.7.22., 개정 2021.2.16.>
제0062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 2. 2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9.22, 2007.8.3, 2008.3.11., 2017.12.29., 2023. 6. 2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 전문가"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민간 전문가 중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9.5.29, 2012.7.27, 2015.12.31.>
화순군의회 의원 <개정 2009.5.29, 2015.12.31.>
군의 공무원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7.27>
군수는 민간 전문가 위촉시에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5.12.3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27, 2015.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위촉된 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006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5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관련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신설 2015.12.31.>
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 2. 31., 개정 2021. 1 2. 23.>
제006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66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602조 서면심의
제006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군계획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7.27., 2017.12.2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800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7.27.>
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안건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2.7.27, 개정 2015.12.31.>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안건 당사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군계획위원회에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7.27., 2025.7.4.>
제006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 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0. 3. 17., 개정 2021. 1 2. 23., 2025.7.4.>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5.7.4.>
제0071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제0072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7.27.>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등이 풍부한 공무원, 전임ㆍ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7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1.7.22, 개정2012.7.27>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3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400조 임용 및 복무 등
외부에서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경우에「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8항의 자격요건에 따른다. <개정 2011.7.22, 2012.7.27.>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위원과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제0075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7.27.>
제007600조 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12.31.>
제0077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6. 2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본조신설 2015.12.31.]
제007800조 회의 운영 등
제7장 보칙
제007900조
삭제 <2019.08.0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2개 조문 중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