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000200조 세입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0.12.15.>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제000600조 준용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000700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0.12.15., 2023. 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