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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군민참여"란 화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으로서 화순군민이 주식, 채권, 펀드, 협동조합 등의 방식으로 자본을 투자하거나 지분을 보유하여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6.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7. "개발이익 공유"란 군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개발이익 공유 계획"이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로 발생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의 기준에 따라 주민의 투자액 및 지분참여율,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9.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란 발전사업자가 수립한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에 대해 제11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10. "공공기여"란 발전사업자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재정적ㆍ비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11. "군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인접지역의 범위"는 운영 지침 별표2의2 및 별표2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2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 시책과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군수는 발전사업 추진 시 인근 지역 군민 및 농ㆍ임ㆍ어업 및 축산업 관계자 등 관련된 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요구사항과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또는 3,000kW 이상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을 참여하는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군민참여 수단 및 비율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화순군민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의 경우 금액의 비율은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0600조 개발이익 공유기준

1

군수는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2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참여 가중치 수익금은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1

사업자는 전기사업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계획에는 군민참여 방식ㆍ비율, 수익 배분 기준, 주민 우대 방안 등을 포함한다.

제000800조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신청

1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

2

지역 소멸 대응,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ㆍ영유아 가중치

3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4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개발이익 공유발전소의 지정

1

군수는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지를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발전소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5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군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화순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 계획2.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경제과장, 인허가과장, 도시과장

2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화순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나. 5급 상당의 관련 분야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다. 관련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라.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지식ㆍ경험을 가진 자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및 운영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은 원안 의결, 부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로 구분한다.

5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2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3

위원은 제척사유 발생 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사전 연구ㆍ검토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

군수는 군민참여 현황, 발전소 위치, 이익배분, 공공기여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주민이 사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1600조 지원

군수는 군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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