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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경비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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