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2019.07.02.>
제000200조 기능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7.02.>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5.>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9.07.0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07.02., 개정 2023. 6. 22.>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신설 2019.07.0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07.0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07.02.>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07.02.>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07.02.>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02.>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07.02.>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07.0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2019.07.02.>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