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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이 그 소속공무원의 주거생활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주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주택"이란 화천군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숙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2.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화천군청 및 그 산하기관과 화천군의회의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4.10.21 조례 제2160호>

제000300조 입주대상자의 자격과 우선순위 등

1

공무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은 입주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공무원과 가사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7.11.16 조례 제2370호>

2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의 선정순위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입주대상자의 선정방법 등

1

입주자의 선정은 공모에 의한다. 다만, 입주신청자수가 공급호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신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사용허가

1

입주자로서 입주주택이 결정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이 조례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입주기간

군수는 무주택공무원 등의 균등한 수혜를 위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주택관리

1

주택의 대규모 보수 및 수리비용은 군수의 부담으로 하되, 입주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등과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및 소모성자재의 보수 또는 수리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보수 및 수리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3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의 공무원 주택 하자보수는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자를 방치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4

삭제 <2017.11.16 조례 제2370호>

제000800조 입주자의무 등

1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무원 주택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무원 주택 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그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공무원 주택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공무원 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무원 주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 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5

가축의 사육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을 해치거나 피해를 미치는 행위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6

그 밖의 공무원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000900조 사용료

1

공무원 주택 사용료의 산정·납부방법ㆍ납부시기ㆍ반환ㆍ연체료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제001100조

삭제 <2017.11.16 조례 제2370호>

제001200조 시설물의 인계·인수

1

공무원 주택의 시설물은 사용허가 당사자나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현장 입회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군수 또는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군수 또는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해야 한다.

2

인계·인수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이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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