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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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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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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26.3.27.>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신설 2026.3.27.>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신설 2026.3.27.>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26.3.27.>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신설 2026.3.27.>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신설 2026.3.27.>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신설 2026.3.27.>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신설 2026.3.27.>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신설 2026.3.27.>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설 2026.3.27.>
제005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및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2022.8.8., 2026.3.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3.27.>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6.3.27.>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다만, 계획관리지역에 법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22.8.8.> 7.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 <개정 2026.3.27.> 8.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9. 자연녹지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0.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이하 <개정 2022.8.8.>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023.9.20., 2024.5.7.>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51조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023.9.20., 2024.5.7.> 12.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7.3.17 조례 제2330호>
제005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제005400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제0055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17 조례 제2165호><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2023.9.20.>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설 2014.11.17 조례 제2165호>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4. 5. 조례 제2260호>
제005502조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
법 제7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7.>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3. 17. 조례 제2330호> , <개정 2026.3.27.>
제0055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3.27.]
제005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57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 및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 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유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56조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4.11.17 조례 제2165호><개정 2017.3.
조례 제2330호, 2023.9.20., 2024.5.7.>
법 제7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6.3.27.>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26.3.27.>
제005900조 공공시설부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5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1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개정 2017.3. 17. 조례 제2330호>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의 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의회 의원의 경우 군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관련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부재 시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006500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3. 17. 조례제2330호>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6600조 회의 및 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위원회의 회의의 안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소집에 의한 회의일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하며, 서면에 의한 심의일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위원회의 회의의 안건은 1회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심의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7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천군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화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6.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7.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3조부터 제72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9.20.]
제006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인을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 7. 15 조례 제2200호>
제006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1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내용 6. 심의결과
제0072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조례 제2017호>
제0073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9.20.>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4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0075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8., 2023.9.20.>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007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700조
삭제 < 2010. 1 2. 31 조례 제2021호>
제007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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