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화천군 농업생산성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 20. 조례 제2458호>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9. 20. 조례 제2458호> 3. "마을대표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생산자단체 대표등을 말한다.<개정 2016.8. 16. 조례 제2278호> 4.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6.8. 16. 조례 제2278호>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산물 생산 또는 공동선별, 집하, 출하를 위하여 참여자가 1개소당 15농가 15명 이상으로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 <개정 2016.8. 16. 조례 제2278호>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개정 2016.8. 16. 조례 제2278호>

제000400조 지원방법

1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의거 선정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리인력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8. 16. 조례 제2278호> 1. 15명부터 30명까지 1명 2. 30명 이상 2명

제000500조 지원기간

1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은 농번기(4월~10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신청

농업인의 마을공동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대상자 인적사항 등(별지 제2호서식)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제000700조 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자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시행하고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식단표, 공동급식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업완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

제8조에 의거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