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급수인구 100인이상 2천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의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수도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급수시설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3. "마을상수도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설치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라"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지역의 마을공동관리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4. "시설관리책임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군수나 협의회의로부터 책임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5.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6. "마을공동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7. "지원기관"이라 함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6.>
제000400조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1부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취수원임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물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는 취수원의 보호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질검사
군수는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건강진단
군수는 시설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000800조 점검
시설물의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지원기관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선조치등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지원기관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미한 시설물의 수선 및 급수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의 범위등 기타 사항은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6.>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및 협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마을상수도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001200조 요금 및 관리비 징수
마을상수도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의 분담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자가 징수한 관리비는 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300조 계량기
시설물의 관리자는 요금징수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001400조 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구성
협의회의 대표자는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협의회는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협의회는 선출된 대표자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설물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시설물의 운영.관리 3. 관리비 분담방법 4. 기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한 사항
제001700조 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마을상수도 관리자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 2023.12.26.>
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001800조 관리의 위탁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 마을상수도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회사, 전문가 포함)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마을상수도 관리자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의회와 공동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001900조 교육
지원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자 또는 시설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에 따른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210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지원기관은 시설물의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