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5100조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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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회피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해당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 외에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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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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