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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법 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20.10.16.>

제000300조

삭제 <2020.10.16.>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0.10.16.>

제0004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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