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화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2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본조신설 2018.12. 17. ]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불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대불금 상환을 독촉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000800조 결손처분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